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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안된 아들이 엄마차로 교통사고 야기시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들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은 특약위반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되며,다만, 이로 인해 운전자외의 타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타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금액까지 보상이 되는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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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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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접촉사고 혹은 교통사고의 사고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최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119등을 통한 구호조치가 최우선입니다. 그이후 간단히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 즉 사고현장사진, 차량최종정차위치사진, 차량파손사진을 촬영하신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신 후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자분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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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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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사고시 가해 피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지내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에도 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100프로 가해차량이 되는지: 정상 주차공간이 아닌 자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해당 차량도 과실이 일부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10%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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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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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로 인해 주차해놓은 차량이 갑자기 이동해서 사고났을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상대방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님의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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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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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리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전 차수리를 받지 못하고 과실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의 요구가 정상적인 요구는 아닙니다.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님이 원하는 시점에 수리를 하면 됩니다. 과실비율이 미결정된 상태에서는 님의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시고, 추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정산하면 되는 문제로 상대방이 님의 차량 수리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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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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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가 얼어 생긴 결빙구간에서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교통사고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겨울철에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얼어 붙어 결빙구간이 생겼는데 그곳을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자동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공사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붙으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님의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로에 물을 흘려 놓은 곳이 어디인지 해당 주체를 찾아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내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사고내용등을 조사하여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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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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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도저히 과실비율을 인정할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대물만 하면 백대영이고 대인접수하면 1대9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되나요 불복하면 소송가야하는지요??: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일단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는 1:9가 타당하나, 실익적인 측면에서 대인접수하지 않는다면 조건부로 일방과실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님은 해당 내용을 수용하거나, 아니라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험사끼리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고,이때도 안된다면, 보험사간 과실비율심의회에 상정하여 다투게 하고,이도 안된다면, 그 때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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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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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뇌경색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전에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데 보험회사의 지급거절은 정당한지?: 뇌경색은 무증상 뇌경색도 있기 때문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 만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뇌혈관 검사를 해보시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할 사항입니다.보험사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때는 그 또한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이니 이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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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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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소멸 시효 기산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4년 11월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현재까지 즉 2022년까지 치료중인데, 2004.11월 장해진단을 발급받았다는 것인지요?그리고 청구를 지금 하셨다는 것인지요?만약 위와 같다면, 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장해진단을 발급받은 시점인 2004.11월이 될 것이고, 이미 1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습니다. 이는 비록 현재로 치료중이라 하더라고 장해보험금 청구는 장해발급일로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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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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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 손해배상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적정 보상금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상해정도, 치료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수가 없으며,다만, 유산에 대해서만 질문하신다면, 유산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그로 인해 입원을 하였다면 그로 인한 휴업손해정도가 될 것입니다. - 보험회사는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특별이 추가해서 보상해 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네, 현행 민법상 태아는 임신후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를 말하는 데, 사람은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임신 주수에 따라 다르게 일부 위자료는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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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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