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신호대기중 녹색신호였는데 맞은편 상대방차랑 접촉사고가났는데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비보호여서 책임100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원인이 좌회전 진행 중 사고인지 신호대기중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직진차량 20%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신호위반으로 처리시에는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표지판에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표기되었다면
그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시 사고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은 100%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를 회피할 정도의 여지가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된다면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8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녹색 신호에 해야하며 그 때에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이때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