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 후 보험사끼리 과실상계하자나여 그 비율이나 보상금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어디다 청구하거나 이의신청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여??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 검토 후 과실 조정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해당 사고가 차대차 사고인 경우에는 님의 보험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위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재판단 받아보실 수 있으며,
차대 인 사고라면 금감원의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는 보험사끼리 과실을 정하게 되며 이 때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분심위의 결정 사항은 강제성이 없기에 결국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