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심사팀에서 제 병력이나 검강체를 확인할때 어디서 확인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무슨내용을 봤는지 저도 궁금하고..이걸 보험사에전화해서 확인할수있나요?병원에도 검진확인서 또는 어떤명칭으로 요청해야 의사 소견적힌것도 볼수있는걸까요?: 보험사의 심사팀에서 보험가입예정자의 병력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기존 보험처리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는 직접 병원에서 의무기록,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검진시 이상이 없었다면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시어 재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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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변경에대해서 오늘 연락온게있는데..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동일한 조건(동일한 보험료, 갱신여부 및 갱신주기등)에서 보장내용만 확대되는 것이라면,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처럼 암보험의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으나, 해당기간동안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좋은 조건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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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조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최선의 조치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는 방법이 가장 편하긴 하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다만, 경찰서 신고시 상대방에게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될것으로 안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볼수 있으나, 안된다면,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및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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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중 정차한 차량 뒤를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무보험이라는 약점이 있다 보니, 상대방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시 벌금이 나올수 있기 때문으로 상대방과 신속하게 개인합의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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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앞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후미 차량추돌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2대가 급정거를 해서 본인도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100% 맞는거죠...?추돌 후 앞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멈췄는데 이건 무슨 뜻 일까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돌후 바로 서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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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고 병원치료 안받았다고 거짓말 하는게 안들킬수 있는지. 경찰도 보험사에 확인을 할텐데 말이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서의 사고조사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용인하여 줄수 있고, 안된다고 할수도 있어, 이는 조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경찰서에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게 들키면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1번이 가능하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할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지(가해자는 일할때 차 없으면 안된다고 했고 차도 제네시스라 재력은 어느정도 있어보임): 이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른것으로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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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헷갈려요. 병원비 낼때 둘다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건강보험으로 일부 금액이 깍이고 친구가 실손보험으로 또 청구할수있따고하는데 어떻게 둘다 적용이 되는건지궁금해요: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적용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개인보험으로 건강보험후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보장을받을 수 있어,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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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알려주실 분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영상상 상대방이 속도를 줄이며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양측의 충돌부위는 알 수 없고, 사고장소는 국도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본과실은 상대방과실 70%에서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이 10% 정도 가감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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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관련(누수사고발생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신고하여야 하나요?아니면 수리후 보상접수만 하면되나요?: 이경우에는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 접수를하여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측을 확인하고 과잉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급후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접수하여 보험사가 직접 수리하는 것에 관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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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올때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ㅜ차량가격으로 처리한다 약관보다 법에서 원상복구해준다가 상위법이라 수리견적 싹 뽑아서 소송걸면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약관의 상위법이라는 것이 민법인데 ,민법에는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원상복구의 한도는 해당 물건의 가치범위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즉 차량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중고로 50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을 1500만원을 들여 수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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