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살리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된 보험을 살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실효된지는 5개월정도 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황이라면,1. 실효된지 3년이내 일것(5개월이라면 관련없음)2. 미납보험료 및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새롭게 이행한 후 보험사에 승인을 받으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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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는 수리고 제 과실이 아니더라고 사고차량으로 될텐데 이에 대해 상대 보험사측에 감강상각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체적으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 비용이 들었을때라고 하는데 과실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출고 6일된 차량이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T):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감가상각에 대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 지급받을수 없고, 만약 감가상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고 운전자에게 별도로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가 중과실사고등 가해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면 사고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사고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차피 보험사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 발목과 어깨 통증 등으로 병원을 가려고 하니 상대보험사측에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50만원까지 인데 50만원은 지금 당장 드릴수 있는데 그렇게 합의하는게 어떻겠는지 물어오는데 이건 합의금을 받고자 병원을 가겠다는게 아닌데 기분이 참....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이는 현재 본인의 몸상태를 보시고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큰 이상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제안대로 하는 것이 좋고,만약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비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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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보험 이야기만 나와도 싫어 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들은 보험이란 말만 들어도 싫어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모집에 있어 인적관계로 인한 영업이 많다보니,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가입유도로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보험가입시 모두 보상이 될 것이라고 잘못안내하였다가 막상 사고발생시 보상을 못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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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면 주사치료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보로 주사치료 가능한가요? 불가하면 어떻게 치료 받을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퇴행성 디스크가 기존에 있었던 상황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가 되었다면 사고기여도만큼은 보상이 되어, 주사치료의 경우에는 사고정도, 상해정도, 딧흐크의 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일정횟수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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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병원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진단서를 2주씩 계속 연장하면 매일 병원에 가도 지장이 없는지 or 주에 3번까지 가능한건지: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추가진단내용에 따라 계속 치료는 가능하나, 치료기간 경과에 따라 주당 치료횟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2. 하루에 병원 다른 곳 2곳을 가는게 가능한지: 다른 부위의 상해에 대하여 각각 가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부위 치료를 하루에 두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받는 것은 안됩니다. 3. 병원을 가려면 대중교통을 타야하는데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한건지&한도가 얼마까지인지: 이런 경우 통원교통비로 8000원이 지급됩니다. 4. 진단서 발급 받은 비용 다 청구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5. 피해보상금을 대략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이는 상해정도와 소득감소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즉, 피해보상금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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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병원비 실비청구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3년 지난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가능 할가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통상 소액의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간단한 지연 청구사유서를 받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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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비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새 못 받은 병원비 약제비 환급에 대한 광고가 엄청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급여로 분리되는 부분은 실손보험에 청구하지 않았어요.비급여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료비도 상해, 질병의 직접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로 먹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상해, 질병의 직접 치료로 인해 발생한 것이 보상대상으로 다이어트로 인한 발생한 것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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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담보설정삭제가 무엇인지와 해도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담보가 예전에 설정한것인데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고 주변에서 말헤서요 이걸 삭제할려면 어떻게해야되고 삭제시 그동안 납부햇던비용을 돌려받나요?: 이는 해당 보험계약내용중 특약을 해지한다는 것으로 해지시에는 기 납부했던 비용을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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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이 고민됩니다 지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실손보험을 임직원용으로 들어주고있습니다 이것과별개로 개인 실손보험을 들어갈지 고민중인데요 이중지출일거같아서 실익이있는지 판단이안되네요 들어야할까요?: 우선 실손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을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임직원용 실손보험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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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3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프리랜서 1인 실업급여 수령 1인 무직 1인 성인 3명인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불러야 하는지 대략적인 액수가 궁금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중 사고정도, 합의당시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험사가 어느정도 인정하느냐 에 따라 다르게 되어,통상의 합의금은 100-150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는지, 실업급여와 프리랜서는 각 급여에 맞게 산정하면 될까요?: 우선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는 급여손실분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론느 무직, 실업급여수령자는 휴업손해가 없고, 프리랜서는 세무자료로 판단하게 되나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감소분을 세법상 자료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3명 모두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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