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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필수로가입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방법으로는 보험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경제상황에 따라서 가입금액을 낮춰서라도 가입을 해둔다면, 추후 보험사고 발생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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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중복 가능한가요? 병원치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적으로 치료를 한 병원에서만 두가지의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를 병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1차사고와 2차사고에 대하여 명확히 상해부위가 다르다면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차사고시 오른쪽 다리 골절, 2차사고시 왼 팔 골절등과 같이 명확히 1차사고로 인한 부분과 2차사고로 인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만약 해당 상해 부위가 모호하다면, 원칙은 중복보상이 아닌, 2차사고부터의 치료등에 대해서는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차사고 합의없이 2차사고와 병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두 사고로 인한 상해를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나, 결국 합의시 향후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이나, 향후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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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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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 이 비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보상금액인건지...? 담당자 재량으로 임의 측정해서 주신다는건지...?: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보상 내역은 상해급수 11급의 경우 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됨), 통원교통비(통원시 실제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지급), 합의당시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조로 지급이 되나, 과실이 있다면 본인 과실분은 상계가 되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교통비 + 향후치료비 ) X 상대방 과실분 - (기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지급한 치료비) X 본인 과실분 상기의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최고 한도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160만원(기 발생치료 포함) 까지 지급이 됩니다. Q. 최대 보상금액 안에서 보험사 측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교통비 , 합의금, ...): 요구할 것 있는 것은 상기와 같고, 과실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하여 주장을 하시고,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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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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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4세대 vs 5세대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앞으로를위해 4세대보험이 나을지 아님 기다렸다가 5세대보험을 들지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입장보다 설계사님 개인적의견으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꺼같아요: 보장성측면에서 본다면, 5세대보다 4세대가 그나마 좋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5세대가 출시되기 전에 4세대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현재 4세대를 가입하여도 재가입주기인 5년 후에는 결국은 5세대로 재가입이 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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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 손해사정액 20%를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상기조항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기재된 1. 2. 3에 의해 해지, 해제된 경우에 한한것으로 정상적으로 업무진행을 하였으나,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 별도로 위와 같이 "업무진행을 하였으나, 최종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완료 또는 해지 된 이후 사정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손해사정사에게 열람 및 사본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으나, 저희사무실 같은 경우 폐기전에 해당 서류의 필요여부를 묻고 필요하시다면 반환하고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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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더청구가 가능한건지? : 우선, 질문내용상 대인합의금이라고 11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렌트카 공제측과 합의를 한 것이라면, 합의가 된 상황이락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렌트카공제조합원과 통화도 했는데 조합원에서는 사고처리를 알면서 가지금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조합원에도 가지급금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건지 등등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지급금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청구를 하여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험접수가 안되었던 점, 그 당시 가지급금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접수가 안되었고, 가지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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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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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에 사고나면? 누구의 잘못?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아니면 둘 다 모두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보행자가 무단횡단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측과 보행자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즉 어느한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으며, 과실관계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야간인지, 주간인지, 음주상태인지, 혼자 무단횡단을 했는지, 여러명이 같이 무단횡단을 했는지, 무단횡단한 곳 근처에 횡단보도, 육교등이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지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중앙 분리대가 있는지등 사고장소, 사고정황, 사고시각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무단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인 보다 자동차측의 과실을 더 크게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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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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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재가입된다는데 그대상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가입이 되는보험이 정확히 언제부터 가입한실손대상인가요? 실손보험은 1세대, 2세대 초기를 제외하고는 재가입 주기가 모두 있습니다.2013.01~2017.03 까지 가입한 후기 2세대 과 2017.04~2021.06월 까지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재가입주기가 15년이고, 2021.0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재가입주기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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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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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심혈관 실비 보험 고지의무 위반시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향후 심혈관 질환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지요?: 질문내용은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 내용입니다.비록 고지의무위반을 하였다 하더라고 보험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제한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계약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4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해결은 될 수 있어, 만약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다면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고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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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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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 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 진행을하는걸까요?: 이는 법률적으로는 이시 동질의 사고라고 하여, 즉 다른 사고로 동일한 상해부위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원칙적으로는 2차사고이후부터의 손해(치료비, 합의금등)는 한측에서 보상하고 두 사고의 당사자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가 다르다면, 전 사고를 빨리 합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2차 사고측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원칙은 상기와 같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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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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