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정보조회범위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 들어주인 보험이 있습니다. 그걸 더 좋은보험이 있으면 변경하고 싶다고 부모님께서 지인설계사분께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동의 되서 열람되었다는 톡이 왔는데요. 설계사가 보험 대출이나 기타 신용정보, 등을 열람할수있나요? 부모님이시더라도ㅇ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데 설계사가 열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조회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동의받은 사람의 보험현황과 가입금액등으로 한정되게 되어, 질문내용처럼 보험대출, 기타 신용정보등은 열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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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공개범위는 보험가입,실효,해지*입니다

    기타신용은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지금 조회는 전 보험사의 보험 가입정보는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사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동의는 보험설계를 위해서만 동의할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으세요. 다만 선생님께서 만약 보험상품을 이용해 약관대출을 하셨다면 얼마나 대출을 했는지는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설계사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오로지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당연히 신용정보도 조회할 수 없구요.

    그리고 아무리 설계사가 지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설계사라면 오래된 보험의 직접 관리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개인정보 열람하여도 대출/기타 신용정보 열람 불가합니다.

    그러나

    가입하신 보험 내역

    청구하신 대략적인 병력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