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도롱이

채택률 높음

실손보험 보험료 한달 미납 시 문제점?

실손보험 보험료가 한달 미납된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손보험료가 미납이 한달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는 정상 납부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월이 3월이니 이해가 쉽도록 안내드리자면, 최종납입월이 1월달이며 2월달이 미납되었다고해서 불이익이 가는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1월달까지 납입이 완료되었으나 3월까지도 미납이 되신다면 4월에는 2달미납(2월,3월미납)으로 인한 실효상태로 전환되어 보험혜택을 받아보실수가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3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로 한달 이납은 그냥 연체 상태입니다 이번달에 보험료 두달분을 납입하든지 한달분만 납입해도 실효는 안됩니다 보장바드는데는 문제없지만 계속 연체는 혹시라도 한번 놓치면 실호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보험료를 한 달 정도 미납했다가 이후 정상 납부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에는 보통 유예기간(납입유예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계약이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실효(효력 상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정상 납부를 완료했다면 보장은 문제없이 이어집니다. 두달 연체가되면 실효가 되시는거라.^^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보험 등도 한달 연체됐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연체중에 실손청구건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체되서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는 2달 이상 미납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가 된다는 사항을 우편이나 이메일,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안내하게 되고 그럼에도 미납한 경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실효 기간의 보험사고(실비의 경우 상해 및 질병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질문과 같이 1달치의 보험료가 미납한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 보험료가 한달 미납된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손보험료가 미납이 한달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는 정상 납부했습니다.

    : 보험료가 1달 미납된 사실이 있다하여 별도로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밀리면 다음달인 3개월에 실효가 됩니다. 좋은 보장이 되는 세대라면 부활 또는 신규가입만 되기 때문에 한달 미납은 괜찮습니다

  • 보험료 한달 미납되어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달 미납이 되어야 보험계약을 실효하기에 한달 미납은 다음달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달정도는 지연이자도 없고, 고지의무도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표현할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달 정도 미납은 상관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해지나 소멸 말소 등 통보가 없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