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 교통사고 저에게도 과실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차량이 후진을 했다하여도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지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보행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질문자인 보행자 입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듯이, 차량입장에서도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인이 무단횡단할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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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제출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구를 하려고 준비하는 서류들이 복잡한데 이런 문제를 병원과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실손 24앱을 통해 별도로 병원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한 병원이 앱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합니다.그외에는 병원진료기록은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무기록을 발급할수는 없어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별도로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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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종류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상해 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여러가지의 상해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수 있는데요상해의 종류로는 몇가지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우선,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여기서 상해란 예측할수 없고,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은 통상 일반상해보험 즉 위와 같이 외부의 원인에 의해 급격하고 예기치 못한 신체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이는 거의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또한, 운전중 사고 및 비운전중 교통사고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이 있으며,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비보험(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합니다)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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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프장카트가 왜 일반도로에 나왔는지는 (통상 골프장 카트는 골프장내에서만 운행을 합니다), 운전자가 해당 골프장의 직원인지등은 알수 없으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며, 만약 운전자가 골프장의 직원이라면 골프장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분만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사고내용을 명확히하여 과실관계를 결정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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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래층 베란다 누수로 우리집 베란다 방수 공사시 일상배상 보험으로 처리할때 공사비중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 , 누수부분 마감공사(미장후 타일 마감공사)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누수로 일배책으로 하는 경우,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까지만 보상이 되며,그외 원상복구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이는 일배책보험이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타인의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본인 집의 누수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집의 누수원인에 대해서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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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자전거 교통사고 시 합의금 적정선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용도로를 이탈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과, 일주일 정도 입원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연봉은 5000 선입니다.: 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진단내용에 따라 위자료와 해당 상해치료로 인하여(통상 입원기간) 소득감소분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게 되며, 합의당시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항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기 내역에서 상대방과실분만큼 산정후 기 발생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과실의 확정, 합의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합의당시 상태, 진단내용, 소득감소분의 발생여부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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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 후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월요일에 유선으로 해약을 한다면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통상 보험해지를 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해지 절차를 오전에 하느냐 오후에 하느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전산작업후 바로 입금을 하게 되어, 해지절차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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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제 사고로 남편은 허리와 어깨 통증과 두통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동차 클락션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어합니다 책임보험 합의금 이게 맞는 건가요?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만 책임을 지고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진단내용이 염좌진단으로 2주진단이라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이 맞고 이는 치료비를 포함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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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본인 100이고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는데 휴업손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100 이지만 자동차상해 가입시 휴업손해,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을수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상해담보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향후치료비는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고 사회초년생이라 그전까지의 소득은 없는데 만약 증빙을 하게된다면 어떻게증빙을 해야하나요?: 휴업손해는 원칙상 해당 치료로 인하여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수입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는데,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분쟁이 될 수 있고, 증빙은 쇠사의 인사팀에 소득감소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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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로 전손처리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중고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일간의 렌트비, 보상받은 중고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차량 구매시 등록세,취득세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한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이는 공무원이라면 원칙은 미지급대상임),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수 있으며,상대방의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상기외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바등ㄹ수도 있습니다. 현재 몸상태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을 다수 입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인 제가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적절한지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알 수 없으며,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내용에 따라 상해급수를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대한 위자료,만약 입원치료기간중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해당 급여손실분의 85%를 휴업손해로,통원치료시에는 통원치료횟수당 8000원의 교통비,합의당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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