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100% 과실로 전손처리 될 것 같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에 차가 부딪혀 조수석쪽이 크게 망가져 전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저희 보험사 모두 100:0 일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 현재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요?
제 차는 지난 4월 출고된 1만키로 차량으로, 현시점에선 감정사이트에서 30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취등록세 에다가
지금 입원 및 통원비용 혹은 대인합의금
이 정도가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몸상태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을 다수 입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인 제가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적절한지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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