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문에 폐차를 하게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가여?: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시 보상은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로 차량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며,새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상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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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한꺼번에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매 건당 청구를 하는것과 영수증을 모았다가 한번에 청구한 것중에 어느쪽으로 하는게 손해가 안날까요?매 건당 청구하면 보험비가 오른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이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건 청구 또는 모아서 일괄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는 결국 처리를 매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매건 별로 자기부담금 및 한도액이 있기 때문으로 어느쪽으로 하던 동일하며, 매건당 청구를 한다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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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으로 5년전에 심장 CT 찍은곳에서 심장혈관 좁아졌다는 진단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년전에 협심증으로 CT상에 30%정도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보험회사에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청구 하지 못한채로 5년이 흘렀는데요.내일이라도 재차 진단을 받고 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 청구를 하면 보험비가 지급될까요?: 우선 해당 협심증 진단에 대해서는 5년전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소멸시효(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초 진단은 5년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주장을 포기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상세한 것은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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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되어 있던차가 나갈때 지나가던 차와 부딪히면 누가더 과실이 높은기요?? 주차히던 차가 나갈때는 옆에서 오는 차까지 안보이던데!?: 통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중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후 출차하는 차량측에 더 많은 주의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차후 출차하는 차량측에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70-80%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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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이 있는데 청구기간은 몇년 등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 보험이 있고, 현재 누수 소송 중이거든요.만약에 제1심 결과가 별로라서 제2심 항소하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게된다 했을 때만약에 3년 넘으면 일배책 보험 청구를 못하나요?: 해당 답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는 소송이 원고가 보험계약자인지, 피해자인지, 피고가 보험계약자인지, 보험사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송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는 문제로, 만약 피고가 보험사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보험계약자와 피해자간 소송이라면 이는 소멸시효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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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여러개 들어도 생명 보험처럼 각 보험사마다 청구 가능한거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 여러개 들어도 생명 보험처럼 각 보험사마다 청구 가능한거였나요?: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개를 가입한 경우 각 보험사별로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각 보험사별로 각각 청구하여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대구 mbc에서 관련 기사를 보니 1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을 같이든 소비자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사가 비례 보상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해서 법원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는 기사를 봐서요,전 실손 여러개 들어도 비용이 든 만큼뿐이 안나오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해당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실제 손해액 즉 질문자가 질문하신 "비용이 든 만큼"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데, 4세대 보험에서는 비례하여 보상하였으나, 1세대 보험측에서 비례보상의 방식을 잘못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판결이지, 각각 지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 비례보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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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급환자라서 120만원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해주고 초과분은 저의 자상으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초과분중 본인 과실분만큼을 본인의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 120만원의 초과분인 80만원에 대하여 본인 과실인 70% 해당액이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 금액이 높을 수록 할증이 많이 되나요?: 자상담보 처리시 할증은 처리금액과는 관련이 없고, 처리시에는 10%으로 동일합니다. 또 렌트카를 빌리려고 하면 특약은 안되어있어서 자비로 렌트카를 빌려야할까요?: 렌트카의 경우에는 상대방과실분인 30%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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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년 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신청했는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1년씩 나누어서 준다고 하는데 보험약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상품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재해장해연금보상의 경우 연금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일시금을 받거나, 또는 질문내용과 같이 일시금과 연금식의 혼용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할수 있으니, 일시금으로 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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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상 보험 처리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상 보험 진행이 보험사 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후 파손이 발생한 시설의 경우 사정상 3개월 뒤에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경우 문제 가 없나요 일단 접수 만 해 놓고 3개월 뒤에 공사하고 마무리하고 보험청구 해도 되는지요: 네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등에 대하여 사진촬영등을 잘 해두셔야 추후 보험처리시 피해내용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즉, 사고당시의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리를 늦게 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 그이후 별개의 다른 사고인지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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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앞차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차량 A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우선 A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A차량의 급정거가 원인이 없는 즉 운전미숙등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급정거를 함으로써 해당사고애 대한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상기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설령 경찰관이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질문내용과 같이 사고처리가 된다면, A차량의 소재자체를 파악할수 없어 과실이 있다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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