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앞차와의 사고
제목 그대로 입니다.
2갈래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진입한 차A가 갑자가 정지를 합니다.
그로인해 두번째 차B도 갑자기 정지를 합니다. 그 뒤에 오던 차C가 두번째 차 B와 충돌을 합니다.
차량 A,B와의 사고는 없었고, A차는 슬금슬금 이동하나 싶더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량 C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충돌 한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차량 A는 이 사건과 무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경찰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서 차가 정차해도 뒷차만 박지않으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니,
경찰은 원초적인 답변만 합니다. 사건은 B와 C의 차량 사고 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정말 차량 A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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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3번째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다만 급정거한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사고라면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이기에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차량 A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우선 A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A차량의 급정거가 원인이 없는 즉 운전미숙등으로 정당한 사유없는 급정거를 함으로써 해당사고애 대한 원인제공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상기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경찰관이 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질문내용과 같이 사고처리가 된다면,
A차량의 소재자체를 파악할수 없어 과실이 있다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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