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쳐서 120만원의 총 수리비가 나오니 200을 안넘으니 보험료할증이 안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적 할증은 대물과 자차로 지급된 보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질문의 내용과 같으나, 상기의 경우 대물에 있어서는 수리비외에 렌트비도 보상의 대상이 되어, 이도 포함을 하여야 하고, 자차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서 대물, 자차로 보험처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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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났을때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사고났을때 차랑에 대한 감가상각 손실도 보상을 해주는지요?: 이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이야기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1.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사고난후 몇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하나요?: 상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이 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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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자 / 택시 문 여닫음에 연석 긁힘 사고 손해배상 70만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및 사고정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보다 먼저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얼마가 적절한지를 먼저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사진등을 받은후 공업사등에 가셔서 예상 견적을 먼저 받아보신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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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런 경우 어떤게 저한테 유리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약 1년 뒤 신차 구매할 예정인데, 장기렌트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보험사에 관련 자료 제출할지 아니면 사고 이력 있으니깐 굳이 제출하지 말지 고민 중: 장기렌트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누구 명의로 하였는지는 알 수없으나, 통상 렌트카회사측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비록 사고가 있었다 하여도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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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합의금문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40이면 적당한 금액인가요?: 나쁘지는 않는 제시입니다. 과실관계는 질문자측이 과실이 적긴 하나, 20%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정확한 것은 양측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으로 합의금에는 과실상계가 들어가게 되고,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진단은 염좌진단으로 2주 진단일 것으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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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났는데 너무 걱정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고갔다고그래서 보험불렀는데 애매하다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 과실분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과실을 따질 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등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할 문제로 보험사에서 조사할 수있도록 블랙박스등을 제공하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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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동시에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오토바이의 소유주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여 센터측에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니 피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주체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면 공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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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공동으로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와 소유자를 공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서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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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당한 후 대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라이더분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고 아마 산재처리로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모르겠다고 합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는 것으로 상기 사고에서 부모님이 업무중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되는지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부모님의 해당 사고로 인한 진단명등으로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한도액을 먼저 체크하시고, 부모님 또는 자녀분들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받거나, 상대방측의 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하여 상대방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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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형사처벌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차로 치어 피해자의 진단이 8주가 나온 경우형사처벌 합의금을 얼마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단순히 진단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즉,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책임보험사에서는 진단명, 상해정도, 수술여부, 수술방법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여 책임보험에서 보상될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가 공제되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형사합의금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재력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받느냐를 검토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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