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보험포함 2주 대여했다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보험 누락으로 사실상 무보험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했고 , 그 보험회사는 가해자인 제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 보통 보험회사가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이 지나 갑자기 소장으로 (구상권행사)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동시에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대책임이 있다는 건데, 솔직히 보험만 제대로 가입되었다면 민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당한 상황은 맞다고 보입니다. 구상권은 채무금액이 확정될 때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 렌트업체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구상권이 가해자인 제게 들어온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대여해준 센터에서는 치료비 구상권이 가해자와 센터에게 동시에 행사된다고 억지주장을 하며 자신이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입장을 번복하는데, 만일을 위해 센터가 치료비 구상권을 책임진다는 공증이나 각서를 따로 받아둬야 할거같은데 잘 아시는 분의 조언이필요합니다

    :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오토바이의 소유주도 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즉 대여 센터측에서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니 피해자측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주체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면 공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