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때문에 문의드려요
제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과실은 4이고 상대가 6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 상대방차는 대물 처리가 되고
제 차는 자차 보험으로 고쳐야 되고
할증이 200이상나오면 보험료가 오르는데
상대방차 수리견적이 100이라고 하면 저희 보험사가 부담하는게 40만원이고
제가 자차수리해서 견적이 200이 나오면
상대가 120을 내주니 제보험사는 80만원을
부담하니
합쳐서 120만원의 총 수리비가 나오니 200을 안넘으니 보험료할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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