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신호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상황이고요. 당일 현장사진인데.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던걸까요? : 우선 경찰신고를 한다하여도 경찰측에서는 가피해자구분 및 위반사항만 적용하기 때문에 과실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것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 블랙박스가 있고, CCTV가 있다면 그 자체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7대3이나 8대2얘기하면. 분심위신청해서 100대0이나 9대1은 나올수있나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정을 받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출실히 본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여 다퉈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상기와 같은 경우 분심위에서는 100:0 이나, 90:10의 과실 결정은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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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유장애 는 수술이후 6개월 이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추돌 교통사고로 사고 발생 2개월 후 디스크파열로 결국 허리수술을 했어요 수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휴유장애 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통상 후유장해평가는 사고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를 하나, 그전에도 예상 장해를 평가하여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휴유장애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뭔가요 금액적으로도 궁금해요 :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상만으로 보상받을때보다는 통상 많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보험으로만 해결을 할경우 금액은 어느정도의 보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는 후유장해율, 사고기여도, 소득,과실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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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5대5 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는 서로 상대보험 청구 없이 각자 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건가요? 생대쪽에서 각자 처리하자고 하는데 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5:5라면 각자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5:5라 하더라도, 내차량의 견적이 1000만원이고, 상대방 견적이 100만원이라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은 500만원이고, 상대방에게 내가 보상할 것은 50만원으로, 견적에 따라 실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과실이 50:50라면 각자처리가 아니고, 양차량의 견적과 수리기간을 비교하여 비등하다면 각자처리하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각자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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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 보험 해지 많이 한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괜찮을까요?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많습니다.다만 해지후 보험사고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고, 보험계약 해지자체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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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미래에셋 ok 슈퍼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003년에 미래에셋 ok 슈퍼종신보험을 가입했었는데요, 총 천만원정도 납부했고 이미 만기는 됐고 이 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얼마인가요?사망보험금의 경우 질문자가 가입한 금액을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면 되는 문제로 다른사람이 알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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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중복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다가 저한테 1세대 실비 08년 12월에 가입한 보험 (교통사고 보상 포함) 이 있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보상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2년 정도가 지금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한 실비가 1세대이고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보상된 의료비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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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초과 교통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물피만 있다면 정원초과와는 관련이 없어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입니다.다만 상해를 입었다면 정원초과로 인해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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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산정은 피해자의 과실, 상해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것으로 질문상의 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이 어느정도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자전거도로가아닌 보행자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시에는 통상 20%의 과실이 산정되고, 휴업손실은 치료로 인해 소득 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에는 통원치료로 휴업손실이 없다면 과실로 인하여 합의시점의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되어 본인의 몸상태를 살펴 합의후 발생할수 있는 치료비를 따제 합의를 하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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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오토바이 빙판길 미끄러짐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비록 상수도 공사로 빙판이 되어 사고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은 피해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사고내용 시각 도로 상황에 따라 30~50%정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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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와 연령특약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B씨가 내 차 운전시 사고 나면 저 연령 특약과 상충되는데 B씨의 위 두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이런경우 운전한 사고차량은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운전자의 다른자동차특약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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