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 신호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5년 연말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신호시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데 차가 들이박아서 자전거는 날라가고 저는 차의 범퍼에 추돌후 그 위로 굴러 차의 운전석 기준 좌측 대각선 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행히 머리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정신 없어서 가해자분이 차로 병원부터 가자 해서 갔죠.. 응급실에서도 다행히 금간 것은 없고 뇌출혈 이런건 없어보인다 해서 일단 집갔습니다.
가해자분도 본인 책임이고 대인접수 바로 해주시고 그래서 딱히 경찰신고는 안했습니다.
그 뒤로 휴일 지나고 병원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로으로 전치 4주 이상, 그 이후에도 합병증 및 휴유증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함 이라고 하셔서
일단 4주 이상 치료를 진행할 것이고 아픈 부위가 많아서 일단 계속 통원치료를 받을겁니다.
입원은 제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이 시급해서 안되고.. 좀 아프더라도 일단 통원치료를 통증이 다 나을때까지 계속 다닐거에요.
다만 이럴 경우의 상대 보험사측으로부터 어느정도까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아픈 부위가 목,허리,어깨,손목,발목인데
물리치료가 하루에 두부위 , 사고 이후 2주가 지나면 하루에 한부위만 물리치료가 가능하다해서 물리치료의 기간이 되게 오래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