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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해지고싶은지휘자
미니쿠퍼 5인승에 7명 타고 있었고 상대방 차가 중앙선 넘어서 저희측 차량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과실은 상대방 100% 처리됩니다.
다만 탑승인원 초과에 대해서는 10%정도 탑승자의 과시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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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사고 내용에서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은 없으나 인원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별로 보상을 할 때에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어 감액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인원 초과로 안전 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데 대한 과실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물피만 있다면 정원초과와는 관련이 없어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다면 정원초과로 인해 10%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