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건 보류처리였다면서 차 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우선 , 해당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라면, 해당 보험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고를 내고 같이 수리를 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는 보험사가 최초에 사고당시 현장출동등으로 조사를 했다면 좋았겠으나, 요청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에 대해 보험사에 문제를 제기하셔도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상처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수리가 되나요?: 애초에 파손이 없었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다면 보상해 줄것은 없을 것이나,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그의 주장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혹시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이는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착수금이 330-550만원이 됩니다. 보류상황이었다면 다시 청구하기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보험사 직원 잘못은 없나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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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먹고 장염걸렸는데 자기네들 잘못없다고 보험접수 거부하는데 직접청구권 행사하고 싶은데
각 보험사 마다 전화해서 해당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직접청구권 행사하면 되나요: 우선 각 보험사에 전화하여 해당 업체가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셔도 이는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누군가가 보험사에 전화하여 님이 보험가입여부를 문의하면 알려준다면 이는 개인정보유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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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는 제 과실이 1프로라도 있으면 접수해주는게 맞나요???
만약 사고 후 제가 대인접수를 안해주어서 스쿠터 차주가 대인접수를 해달라는 상황이면 무조건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되어 이를 개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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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관하여 잘 좀 알려주실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과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본인과실분만큼은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이 6:4(본인 과실 60%) 로 산정된다면,상대방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의 60%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오토바이의 수리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40%만큼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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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합의금 향후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
이 합의금 내역서가 맞는 건가요? 합의금을 200으로 하자고 했습니다.손해배상액 휴업손해비 이런건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네, 치료비 과실상계한 금액이 휴업손해의 과실분보다높기 때문에 못받는 것이 맞고,그를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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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2달 뒤 입원. 청구될까요?
해당 질환에 대하여 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없다면 보험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얼마안되어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험사는 조사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문제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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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상해 구상권 청구 또는 합의비 500
합의가 나을까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합의시에는 경찰에 신고한다면 일정 벌금이 나올것이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상대방이 얼마나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소득의 손실이 얼마나 인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고, 합의시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즉, 구상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올지, 합의를 하면 얼마에 합의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 는 어려우나, 통상은 적정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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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입사를 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건 회사를 퇴사하면 바로 수령이 가능한건가요?그리고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퇴사하면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운영사를 통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지금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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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소독비 보험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독 받을때마다 5900원씩 나가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청구하려면 실밥풀고 그동안 소독받은거 서류를 한번에 모아서 내야하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시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모르시겠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통원시 자기부담금을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청구가 가능하다면, 한번에 몰아서 서류를 발급받으셔도 그때 그때 청구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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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기본 보장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대인보상 대물보상 자차보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상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구성됩니다.대인 대물은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물건이 망실되었을때 남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고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이며 자차보상은 본인의 차량 이 망실되었을때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로인해 본인등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특히 대인 대물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시에 사로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사망사고 뺑소니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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