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사고 형사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1.형사합의를 안해도 처벌이 크지않나요?: 미성년자인점, 퀵보드 무면허인점, 피해가 2주 진단인점, 사고내용등을 고려한다면, 일부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2주진단 나왔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형사합의를 안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형사합의는 서로 쌍방의 의견일치로 하는 것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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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대차) 대인을 어떻게 처리받나요?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인 지인과 동승자인 제가 병원 치료 중일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의 운전자의 경우 상대방차량(과실이 적은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게 되고,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와 합의금 산출금액의 합계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기의 기준은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적용이 되며, 치료비가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객의 경우에는 탑승한 차량 또는 상대차량측 중 선택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차량중 선 보상한 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선보상한 측에서 상대방측에 상대방과실부만큼 구상을 청구하여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경우 탑승차량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운전자와의 관계,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이되나,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을 때는 호의동승감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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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사고 냈을 때 합의금 기준 알려주세요.
군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100:0사고로 피해자일때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입원 기준과 아닐때 차이가 커지나요??: 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을 하게 되며, 군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군인의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휴업손해만 제외한 금액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차이는 거의 없으나, 향후치료비 산정시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군병원에 입원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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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중인데 보험금 청구시 각각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보험회사 두군데 각각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비례보상인건 알지만..한군데만 신청해도 보장된 지급율 만큼 전부 보상 받는거 아닌가요? 각각 따로 신청해야만 보장된 지급율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실손보험을 두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알고 계신바와 같이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며,청구는 동일보험사가 아니라면 각각 보험금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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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 중복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중복 적용이될수있나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은후 산재초과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어느보험이 좋을까요?: 상기와 같습니다. 중복은 안되나, 초과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신이 가해자가되고 다쳤다면 이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은 주의위반에 따른 사고라면 가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2항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면허,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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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수리는 보험처리하는게 좋은지: 수리비의 범위가 50-100으로 너무 편차가 큰 편인데,수리비를 최대한 적게 보고 50정도라면 개인처리가 좋습니다. 이는 50정도라면 자기부담금 20을 제외하고 30만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하게되면 할증은 추가로 얼마나 붙는지: 일단, 금번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하로 물적 할증은 되지 않으나, 1년이내 사고 2건으로 사고처리 할증이 추가고 되며, 이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10% 정도 됩니다 다음 보험 갱신시 갱신이나 인수에는 문제 없는지: 보험처리를 하셔도 갱신이나 인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상기와 같이 수리비를 최대한 줄여서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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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출받아도 보험사 변경할 수 있나요?
보험 약관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담보조건이 마음에 들지않아 해지하고 보험사를 바꾸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가능한가요?: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시 지급될수 있는 해지환급금에서 해당 대출금액과 지연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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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와 부딪힌 행인이 다쳤는데 어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한 보험 담보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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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차장 구조물에 닿아 손님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이런경우 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해 줄수 있나요?: 이런경우에는 질문자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교통사고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형사처벌시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자차수리하고 제가 따로 배상해 드려야하나요?: 통상의 처리방법은 상대방이 본인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에게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모텔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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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
두 차 모두 정차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명백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양차량이 모두 불법주정차중 뒷 차량이 출차하면서 선행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통상은 피해차량측에도 불법주정차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불법주정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양차량이 모두 일렬 불법주정차중 이라면 이는 뒷 차량이 선행 불법주정차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아닌 불법주정차후 출차하면서 본인의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선행 불법주정차차량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보험사 과실담당자들은 편하게 불법주정차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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