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내경동맥협착(I65.2) 진단비 보험금 수령을 위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자문의드립니다.
회사단체보험으로 현대해상(주관사), KB, DB손해보험, 메리츠 이렇게 수년간 단체보험이 들어있습니다.
21년 건강검진시 뇌혈관쪽 3차병원 방문을 안내해
21년 11/24 최초 강남카톨릭성모병원 방문 및 초진
21년 12/06 CT촬영
21년 12/21 내경동맥 협착 소견을 의사로부터 받고
24년 6/05 CT두번째 촬영 (진행경과 확인)
24년 6/12 내경동맥 협착(I65.2)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21년 12/21 이후 현재까지 계속 약물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추정으로 되어있어
내일(6/26) 주치의를 다시 방문해 최종진단으로 진단서 수정요청드리려 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없을까요?
(아직 보험청구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단체보험이라 진단명이 최종진단으로 나오면 보험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보험사 심사원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단금이 4개 보험사 합하여 3천만원 되는 큰 금액이라 잘 준비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1. 내일 주치의를 만나 최종진단 요청이 의미가 있나요?
2. 보험청구서류 제출전 손해사정사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상담을 받고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있는 손해사정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진단서에 발생연월 : 미상 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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