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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율 판단 업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940909 업종코드는 인적용역이며, 단순경비율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의 기준에서는 나. 그룹에 해당 합니다.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에서는 다. 그룹에 해당 합니다.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기준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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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의 직장인 가입자 부수입으로 6100만원 벌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근로소득은 포함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6100만원이므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24년도 중 한 경우는 년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24년 7월에 개업하여 매출이 6100만원이면 2를 곱한 금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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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한 내역이 홈택스에 안 뜰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여러가지 지급명세서 등 중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해야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이며,편의점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편의점 사장에게 미제출인 것인지를 문의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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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이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차감징수세액 -737,010원은 이미 회사에서 받았어야 하고 못 받았으면 회사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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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작년에 지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갑근세를 내었는데 소액이지만 신고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갑근세는 현재는 세법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세에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갑근세라고 부르던것이 관행으로 요즘도 사용하고 되고 있습니다.사업자(사업소득)는 사업소득세이며 갑근세가 아닙니다.아마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으로 추정됩니다.단순경비율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웬만해서는 환급이 나오나 가끔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합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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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알바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혹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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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분기(1월~3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4월 25일까지 입니다.지금의 5월 14일부터 자료가 조회 된다는 것은 4월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의미합니다.법 규정상 조기환급 기산은 분기별로 매월단위, 매2월단위, 분기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3. 그 밖의 참고 사항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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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자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출, 향후 자산 취득 등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필요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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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납부 감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자감면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해당 서식은 회사에 말하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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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감면율, 나이, 장소, 업종등은 창업당시(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외로 이전한다고하여 감면율이 100%로 바뀌지 않습니다."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생산일자 : 2020.09.21.를 참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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