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959, 2014.08.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