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 통시서?
안녕하세요 우편물로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서 발급사업자 ) 변경통지서가 왔는데요
매출 4800미만이었다가 작년 4800 조금 넘겼서 우편물이 온거 같습니다.
내용보니까 4800~1억400미만은 발급의무가 있다고 내용이 왔고,
7/1 등기로 새로운 사업자 발송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특성상 고객들이 세금계산서 요청할일은 없고 카드결제이거나 현금영수증이긴한데
그럼 제가 별도로 뭐 제출해야될건 없고, 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
발급해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혹시나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고객들 경우면 발급 해주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질문자님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혹은 질문자님의 서비스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매우 좋은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직전녀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며, 요청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1기(1~6월)중에 발급을 하셨다면 7.1~7.25까지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