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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여기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계산 할 수 있고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필요경비는 법으로 정해진 경비율과 수식에 따라 계산 되며,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작년(23년) 수입금액이 3500만원으로 보이며, 24년 사업소득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합산 소득이 7500이 넘어서라는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7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 또한, 추정되니 7500만원(물론 질문자님의 수입금액은 더 낮은 금액일것입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예시를 든 것입니다.)의 약 65%가 필요경비가 될 것이고 소득금액은 최대 2600만원 정도 됩니다.용어의 차이로 "합산 소득이 7500"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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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부과와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두번째는 첫번째 답변의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됩니다. 합쳐서 5천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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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누락 은 언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누락한 지급명세서를 지금 제출하더라도 질문자님은 5월에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6월이나 7월에 조회 될 수 있습니다.먼저 올린 질문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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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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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지급명세서는회사에서 법정 제출기간안에 제출한 경우는 최소한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사는 5월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건 조회를 안해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올린 질문에서 회사가 누락했다고 되어 있으니, 조회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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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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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그냥 일반과세자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으로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중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한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주 고객(거래처)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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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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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다른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첫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두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뉘앙스상 첫번째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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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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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간이과세자 처음인데 세금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시고해당 카드는 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시 이용 하시면 됩니다.(물론, 개인적인 지출도 해당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위해)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 내역은 다음달 15일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 1월에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미미 합니다.(공급대가의 0.5%)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는 사업용카드의 이용내역을 조회 후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변경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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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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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있는 상태에서 일반과세자 추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를 추가하면, 보통 다음년도 1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전환 되기전에 미리 우편물을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 줍니다.따라서 다음년도 1월부터는 두 사업자 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7월, 그 다음년도 1월)그런 이후 과세표준(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다시 두 사업자 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게 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유지 되는지 우편물을 다시 또 보내 줍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구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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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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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의 고지서를 주민등록상 조소로 보냅니다.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공단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매달 출금해 갑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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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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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월세연말정산 신청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 필수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의 세액공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그 중 전입신고 요건 입니다."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 = 전입신고)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기간이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까지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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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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