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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신하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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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의 직장인 가입자 부수입으로 6100만원 벌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되나요?

작년 연봉은 5500만원인데

부업으로 6100만원 소득이 잡혔습니다.

토탈 1억 1천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안되고 일반과세로 변경될까요?

종소세 신고시 비용 증빙으로 제출 할 거리를 하나도 준비 못했는데

대략적인 예상 세액도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여부는 근로소득은 포함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매출액으로 결정됩니다.

    6100만원이므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24년도 중 한 경우는 년단위로 환산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24년 7월에 개업하여 매출이 6100만원이면 2를 곱한 금액(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자라면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간이과세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용이 없더라도 카드내역을 비용으로 반영하면 절세가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