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환급세액이 있으면 발급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보통 매출액)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아마도 증명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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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실무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세금 신고는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자신고 등이 가능합니다.그나마 아래 링크에서 전자신고 등 요령을 익힐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질문자님과 신고해야할 내용 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틀리게 신고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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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사업자이고 상대방도 사업자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이므로 500만원을 이체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나 증빙은 돈을 받은 사람이 발행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므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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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지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0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도 사업자이고 상대방도 사업자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상정)이므로 500만원을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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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을 한 경우는 해당연도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연도를 넘어가며 지연 가맹이 되면 2개년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다행인 것은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가맹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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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산업체에서 오이엠으로 계약하여 생산하면, 동계약으로 한국에서 제조업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등록은 되는데 제조매출로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중국에서의 수입으로서 도소매/수입에 해당합니다. 제조가 아닌 도소매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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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고 알바를 따로했을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하였어도 사업소득의 합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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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만나서 대면 상담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 상담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동일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켜도 어떤 학생은 100점 만점으로 1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0점으로 전교 꼴찌를 하기도 합니다.받아 들이는 사람의 세법 지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상담자가 세법을 10회독하고 세무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면 전부 이해가 될 것이고세법을 본적도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어설픈 지식에 껴 맞춰 틀리게 이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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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충분한 사업과 관련 지출이 있으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겠다고 세무서 조사관과 협의가 가능 할 것입니다.사업과 관련 지출이 많지 않다면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수입금액 상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배제 되기도 합니다.또한 5월에 조회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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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면으로 전부 설명은 불가능합니다.아래 링크를 먼저 숙지하면 좋을 듯 합니다.상속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증여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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