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대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까지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대지를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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