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1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1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일반주택을 취득하고,
2) 1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1상속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1상속주택이 소득셉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1상속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1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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