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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못했는데요.
5월 1일 ~ 5월 31은 2023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지금 현재 날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기한후신고에서 하거나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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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경우,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보통예금 80 / 수익 100선납세금 20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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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끊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
질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2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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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원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식대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수수료로 처리 해야 하면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식권은 접대비로 가능 할 듯 합니다.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직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사업소득자를 근로자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직원을 4대보험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료 탈루를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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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법을 다루시는 분이니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충분히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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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입비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전력비 등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집의 전력비는 안됩니다.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로 결제 등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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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은 따로 없고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기부금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세액공제 배제)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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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카드 영수증(매출전표)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원칙은 실제 공급자(오픈마켓 사업자)를 기준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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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데 간이관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환 통지서가 온 듯 합니다.매입세금계산서가 많지 않는 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엄청난 혜택을 받아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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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소득세법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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