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내가 내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아내 본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회 및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을 하게 되며, 가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아내의 체납세목이 증여세이고 증여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아내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징수가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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