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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군함조118
손익계산서상의 총 수입액을 쓰라고 했는데 뭘 쓰는지 모르겟어요ㅠㅠ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 나왔을 때만 하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디에 작성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총수입금액은 매출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액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등 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 나왔을 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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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중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이 총수입금액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가 나올 때만 납부하시면 되며, 고지서 대로 납부하셔도 되고 고지서상 내용이 실질과 다르다면 수정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수입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매출금액을 파악하셔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분대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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