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으면 소득 신고를 안했을 것이고 그 증명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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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 소명 등 요청이 오기전까지 혹은 소명 등 요청이 왔어도 수정신고/경정청구 하면 됩니다.통상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즉, 5년이내에 아무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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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분들은 보통 어디서 창업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사의 창업 장소는 다양합니다. 세무서 앞에서 창업을 하기도 하고 거래처가 될 회사 근처 장소에 창업을 하기도 하고별도의 사업장을 대부분 임차/소유/분양 받아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직원이 있는데 집에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으로 출근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상담 받으로 아파트 같은 집으로 방문을 할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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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봉 1억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자는 집대출에 대한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집 소유하고 있는것만으로는 재산세를 더 내는 것이 있지만 소득세에서는 더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다.집을 매매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가 좋을지는 답변자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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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하길 바랍니다.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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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혼인신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25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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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액이 부가세과세표준이랑 같아야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특별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과세표준과 매출액은 일치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다른 것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명 자료의 첨부가 없어 추정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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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각하면서 발행한 중개보수료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건물을 매각 하는 것이면 건물 매각하면서 공인중개사에서 발행한 중개보수료 세금계산서도 부가세 공제 가능한거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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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는 인원이증가하면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제를 안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로 빼고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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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는 업종마다 1년에 4번이나 2번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법인사업자 중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1년에 두번 신고하여 납부하고2번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소규모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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