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련 궁금증 (1인법인)
작년 7월에 1인 법인을 냈습니다.
근로자를 뽑았다가 이주만에 해고 처리 했고,
(당시 4대보험은 가입했다가 현재는 소멸됨, 월급 받는 인원 없음)
현재는 법인 매출이 없어 법인 폐업을 하려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17일까지 안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현재 장기간 외국에 나와있어서 서류를 확인못햇네요. 모바일로는 신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세무서 나 세무사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2. 유예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3. 신고를 못하묜 과태료가 얼마나 청구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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