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서 인적공제,물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귀하의 5%가 어디서 온 5%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그런 숫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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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매출을 위한 사업자 종목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등기에 부동산임대 등이 없으면 사업자등록시 업종추가도 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발행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추가 하라고 합니다.매출은 불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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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법인사업장 부가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6월 공급가액 매출이 1억 5천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이며, 그나마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도 하지 않습니다.2기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기 매출액의 1/3 미만이거나 시설투자 등을 하여 환급액이 발생하거나, 수출에 따른 0세율 적용으로 환급액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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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점심 식대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원의 식대에 대해 사업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가능하고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됩니다.그러나 자영업자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안되고 당연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안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안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사업용카드로 지출하든 개인카드로 지출하든 비용처리가 안되는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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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업자용 카드 등록 전에 사용했는데 같은 날이어도 홈택스 내역에 미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카드 등록을 언제 했는지 관계없이 사업용카드 등록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홈택스의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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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2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1/3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액를 무시하고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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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에 설립한 법인회사 부가세 예정신고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2기 예정신고는 7월~9월까지의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10월초에 설립/사업자등록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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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아닌 법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2기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합계액의 1/3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직전 과세기간 (상반기)보다 매출이 더 늘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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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분할로 해서 지급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분할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나,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사업소득자 포함)에 대한 분할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노무사영역으로 질문을 해보는게 어떨지 싶어 글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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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장 세무사무소 수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 안내를 받게 되며, 계약서를 수수료의 설명과 함께 세무사가 제시 할 것입니다.별도의 홈택스에 대한 수임은 없으며, 기장계약을 한 세무사와 계약서에 서로 서명 날인 하면 됩니다.수입금액 등 상황이 변동 되므로 매년 합니다. 다만, 서로의 신뢰로서 전화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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