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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 안하는게 맞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 없이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면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보수가 발생하면 그때 자격취득을 신고하면서 보수도 같이 신고하면 불이익이나 문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무보수 즉, 보수가 없으므로 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 없이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보수가 발생하면 그때 자격취득을 신고하면서 보수도 같이 신고해도 불이익 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취득신고서 대신에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보수가 발생하면 그때 사업장성립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이익 전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공단에 무보수확인서 등을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