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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민사소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렇게 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시간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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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된다면 못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받아 둔다면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는바, 빠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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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사기당한 사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법 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될 수가 있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린 후 고소를 당한다면 공익적 내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응을 할 수는 있는바, 올리려는 글의 내용을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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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뜻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형은 법원에서 형을 정해 선고할 때 참작하는 여러 사유를 말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살아온 상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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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취하한 고소건을 재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상의 재고소는 안 됩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상의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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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하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선정을 해 주고, 실무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을 위해 선임해 주기도 하는데, 사람의 성실성에 따라 다르지 국선변호사라고 해서 대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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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으로 법률 상담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분만병원에서 진료기록, 입퇴원 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두시고, 약 3개월 뒤에 동일 서류를 한 번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변경 여부 확인 위함).적절한 치료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는 위 서류 및 의뢰인의 현재 상황, 관련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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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뒤에 받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증 시 금액이 증가된 이유로 기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추가 배상금 등 원인이 명확하다면 후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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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상대방 측의 서면이 늦게 제출되어 반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속행해 줍니다. 다만 요건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결 후 선고 기일 전까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떠한 주장인지 검토 후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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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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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문으로 성공보수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행권고 역시 승소를 한 부분이기에 줘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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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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