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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황혼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인데, 위 내용에 대한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참고하시면 됩니다.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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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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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정한 행위와 관련없이 이혼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공동재산을 나누게 되는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유책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금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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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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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입니다 양육비 금액 변경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사건본인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바,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보면 증액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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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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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정 받는 외도의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라면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증거의 문제인데, 위 카톡을 본 아이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온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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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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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외국과 달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는데,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사안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인지는 의문이 되기는 하는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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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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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외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의심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의심하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해를 하시고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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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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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일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네요.다만 법률적인 부분의 질문이 아닌데, 관할 구청 등 공공기관에 관련 문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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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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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가 적용되는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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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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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보통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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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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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은 안 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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