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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 257705 구상금).2.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무과실 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자 96헌가 4 전원 합의체 결정).3.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자동차에 승차한 사람을 말하는데, 운수회사와 같은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무상, 호의 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취지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 시에도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 18303 구상금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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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4608 손해배상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버스회사와 같은 법인이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달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운행자가 될 수 있는데, 1대의 자동차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공동 운행자 간에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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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 90603 구상금 판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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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 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2.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 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 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는 판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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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안의 무 회사는 본 건의 원고인데,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였던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병 보험회사(본 건의 피고)와의 사이에서 과실비율은 50%이라는 점은 인정되었는데,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원심 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을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데, 공동 불법행위자 을과 피해자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 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 규약’이라고 한다) 상 선처리사인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을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도 않고 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기에,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 269739 구상금)를 통하여 상호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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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62)
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함에 이견이 없습니다(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 참조).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 하여야 하는데,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증거 동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 10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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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승용차의 소유자와 소외 2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위 소외 5는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이 되어,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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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
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상법 제682조 제1항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2항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34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라는 제호 하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는 규정이 있는바, 다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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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
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손해확정액의 지급을 명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상법 제724조 제1항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만약 약관에 명시적으로 지급거절 조항을 두고 있다면 달리 지급거절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지급거절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 43330 보험금 청구권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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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1)
1. 상법 제724조 제1항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오늘은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의 순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대법원은 대법원 2015. 2. 12. 선고한 2013다 75830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장 내의 화재로 인하여 a가 피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a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가 b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피해 변제를 받았고, a와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가 있었으며, b 보험회사가 a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a를 포함한 b 회사 등을 채권자로 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 책임을 지는 을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갖는 병 주식회사 등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대물배상책임보험금의 채권자가 될 수 없는 갑 회사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혼합 공탁한 사안에서, 위 공탁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공탁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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