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0)
1. 오늘은 음주 운전 시 차량의 몰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음주 운전에 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과 차량 열쇠가 형법상으로 몰수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9. 자 2018도 1614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여 기각을 하였는데, 다만 압수되었던 자동차등록증은 제1심 법원부터 몰수되지 않았던 바, 이러한 점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3. 다만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이 자동차를 몰수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17. 12. 7. 선고했던 2017 노 1345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에서 이를 파기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4. 당시 울산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① 증 제1호는 피고인이 2012년경 구입한 2011년식 싼타페 신차로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교정의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증 제1호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운전 범행을 할 위험이 없는 점, ③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처가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 등 비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는 양형의 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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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2)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장거리 2인 교대 운전 시 조수석의 교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 128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고, 장거리 야간 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3을 동행시켰는데, 위 소외 2와 위 망인(···소외 3을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 전날 11:00쯤 위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 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는데, 사고 당시에는 위 소외 2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 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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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9)
1. 오늘은 음주 의심 사고에 관한 채혈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증거능력과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 203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신 25번 국도의 상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 길수 교차로 전방 약 250m 지점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주위적 공소사실이었고, 2008. 7.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에 있는 신 25번 국도(상주→대구 길수 교차로 길수교 전방 약 250m 지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 의뢰 회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대구지방법원은 이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대구지방법원은 '채혈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음주운전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 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 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개진해 주었습니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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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8)
1. 혈중 알코올농도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 직후에 측정을 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음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독일의 위드마크가 1930년대 고안한 공식이 위드마크 공식인데, 알코올 양과 몸무게,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2.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의 채내흡수율 70%를 감안하여 실무에 활용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신고를 받고 사후에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공식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3.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와 운전 종료 후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나눠 각각의 공식을 갖고 있는데,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 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0.015%) 씩 감소하는데,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분해량은 0.008%인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가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4. 음주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음주 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서 운전 종료 시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비록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등에 따라 특정인의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이 다를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출하여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의 수치에 관한 새로운 자료가 있다든가 운전자가 유별난 특이체질이어서 이미 알려진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폭을 넘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결과에 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 1577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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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에 관하여 혈액 측정치와 호흡측정치의 알코올 농도가 다른 경우 법원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유죄의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우선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5>'는 규정이 있는데, 위 측정이 혈액 측정 또는 호흡측정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원심 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를 배척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채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하의 이유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 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 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한 증거 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 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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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1. 오늘은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에 관련되어 이삿짐센터 화물차의 운전과 이에 부착된 고가 사다리의 작동을 담당하던 종업원이 자신은 깔판을 타고 올라탄 다음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종업원으로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에게 고가 사다리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작동 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망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 53827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심의 공동피고 1은 1997. 2. 3. 원심 판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원심 공동피고 xxx 소유의 3.5t 화물차(고가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음)를 정차시켜 놓고, 냉장고를 지상 13m 높이에 있는 아파트 5층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고가 사다리의 짐을 싣는 깔판에 냉장고를 싣고 소외 망 xxx, xxx를 타게 한 채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위 깔판이 5층 창문에 도달할 무렵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망 xxx, xxx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는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었는데, 망인 중 1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공동피고 xxx의 종업원으로서 차량을 운전했던 자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는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xxx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일부 망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 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때에 인정되는 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상대가 운전 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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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규정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2. 위 조항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말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 즉 타인이 될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 710, 71다 711 판결 등)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습니다.3.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에 해당하는데,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4.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예외적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22328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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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는 규정과 같은 조 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 2170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7. 5.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가량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로 나오자 측정 수치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운전면허 취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적발 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다녀오던 중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은 혈액 채취 요구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행하여졌고, 피고인이 음료수 등을 자유롭게 섭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대법원에서는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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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3. 또한 4시간이 지나 호흡측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온 사안에서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 도 1856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여 위 2. 항과 동일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안은 음주 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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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먼저 소개를 하고 하는데, 우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 611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5%'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심에서의 강남 경찰서장 및 주식회사 아세아 통상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영국 라이언(Lion) 사에서 제작한 모델번호 SD-400으로서 5%의 편차율을 가지므로 0.05%의 측정치는 0.048%부터 0.052%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0.05%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헌병대 대원이 미숙한 절차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음주 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 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 측정은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 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 7528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4. 위 3. 항의 사안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시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음주 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었으며, 2번에 걸친 측정 결과 사이에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상황으로서 측정자로서는 음주측정기의 기능상 결함을 염두에 두고 측정 방법이나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다시 측정을 실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 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 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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