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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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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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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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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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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을 나눠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재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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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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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모님께 재산을 증여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혼 전에 증여를 해 둔다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증여의 형식만 빌린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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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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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상속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측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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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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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위 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해 두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는데, 다만 이혼 사건의 재판장은 나가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상 청구를 위해서도 위 조치를 취해 두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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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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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진행이 가능한데, 32세 아들의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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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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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인데 재혼전 동거하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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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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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더러운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더러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씻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정도가 심하여 병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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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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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함 처벌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기관에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가 되고,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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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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