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신상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발급주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가 서면 또는 권고서식(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으로 발급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아래 서식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권고서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포괄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에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 증명 인정*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업무하시는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