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면 주는 수수료는 몇 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해당 부동산의 거래 금액(매매가 또는 전세금)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0.3% ~ 0.7%로 각각 다른데,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정확한 요율을 확인하려면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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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으로 인한 서킷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정지 시켜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입니다.서킷브레이커 역시 사이드카처럼 상승 시에도 발동이 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상승 시에 발동된 사례는 없었습니다.즉, 폭등으로 인한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시장에서 6번, 코스닥 시장에서 10번 발동되었는데 모두 주가 폭락이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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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이 대기업 위주로만 오른 상승같은데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시장 진입 시기를 판단할 때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 더불어 투자자 개인의 성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대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들의 주가가 후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대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는 구조로, 대기업이 살아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어쨌든 대기업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났다면 해당 기업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며,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더욱 확실한 지표를 확인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진입하는 것보다, 조금만 오른 상황에서 진입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위험은 불가피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싶다면, 현재의 시장 흐름에 집중하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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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이드카가 발동 되었다고 하는데.. 사이드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사이드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사이드카는 주가가 급변했을 때, 자동 매매 시스템을 잠시 정지 시켜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입니다.코스피와 코스닥 사이드카의 발동 조건은 각각 다른데, 코스닥 사이드카는 전일 종가 대비 6% 이상 변동한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되면 발동됩니다.즉, 급등뿐만 아니라 급락 시에도 발동이 됩니다.사이드카가 발동되면 자동 매매가 중단되는데, 잠시 중단되는 이 시간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어 주가의 급변 상태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주식 시장이 급변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사이드카 같은 안전 장치를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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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로 코스피,S&P중 보통 뭘 모으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국내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ETF가 절세에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반면에 국내 주식은 소득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 거래를 통해 같은 차익을 얻었어도 국내 주식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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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개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아 퇴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공인중개사의 조기 퇴거 요청과는 별개로, 관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조기 퇴거 요청은 임대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보여지는데, 공인중개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24일에 이사를 가지 않았어도 어차피 이사를 갈 예정이었으니 이사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굳이 빨리 이사하지 않아도 됐는데 며칠 더 일찍 나가게 되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월세에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손해 본 월세 만큼은 청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다만 액수가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알린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서를 빌려와서 관청의 단속에 미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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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발생하며,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당장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금액이 한꺼번에 이체되므로무분별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체크카드는 혜택이 작지만 연회비가 없으며, 사용하면 곧바로 금액이 이체되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액을 보며 무분별한 소비를 덜 할 수 있게 됩니다.단순히 혜택으로 따지면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유리하며,대부분은 연회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그러나 소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리한 것이며,본인이 소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로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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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출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법원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입니다.대출금이 낙찰대금보다 많을 경우에도 낙찰자는 본인이 지불한 낙찰대금 만큼만 부담을 하면 되므로채무자의 대출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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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일주일치만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이번 달이 1월이라면, 계약서 상 월세인 50만원을 31로 나눈 것이 1일치 월세가 되는데 여기에 7을 곱하면 일주일치 월세가 됩니다.만약 2월이라면 31이 아니라 28로 나누면 되고, 한 달이 30일까지인 달에는 30으로 나누면 됩니다.1월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1.29만원이 되므로, 이 금액으로 합의를 보신 뒤 해당 월세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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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같은 위험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분류 기준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자산도 상황이 변동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비트코인은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욱 변동성이 커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과거에 비해 안정성이 높아진 자산으로, 가상화폐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체가 없으며 디지털 해킹 가능성 등, 비트코인이 지닌 한계로 인해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에 비해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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