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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대출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그 대출을 마저 갚는 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그 대출을 마저 갚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이 배당받고 말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많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기존 대출은 낙찰자가 갚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낸 돈으로 빚을 청산하며 기존 대출은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주의할점은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낙찰자가 따로 물어줘야하는 빚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의 대출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매매가 급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최고가 낙찰이 되게 되면 기준권리이하의 경우 전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대금으로 채권자(은행대출등)들이 배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수해야 될 경우 대표적으로 임차권이 있을 경우는 해당 집에 임차인이 살 경우 보증금은 인수를 해서 향후 임차인이 퇴거를 할 경우 내어주어야 될 수도 있으니 경매 시 임차내역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갚고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온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종전 등기상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순위가 느리다며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의 매각대금으로 권리순서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 줍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권리분석공부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에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거주를 위해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 투자목적의 임대수익을 위해서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하는게 가장 큰 이유이고, 사용에 대한 부분은 개인별 목적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한다는 말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만큼 낙찰시 질문에서 말한 근저당등은 모두 말소가 되게 되므로 인수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대출을 대신 갚는다는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권리상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등은 권리관계에 따라 인수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찰전에 반드시 권리분석을 진행하시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낙찰자는 기존 근저당 대출을 인수하지 않고 낙찰대금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등 인수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출금이 낙찰대금보다 많을 경우에도 낙찰자는 본인이 지불한 낙찰대금 만큼만 부담을 하면 되므로

    채무자의 대출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서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매 낙찰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낙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의무가 있다보니 현금이 좀 있어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보통 배당 요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경우 입찰 참여자가 대출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위해서 경매 아파트를 사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운 것이경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서 알아보듯이 하면안돼고, 권리분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권리분석 후, 승계되는 채무에 대해 정리가 되는데요, 은행 대출금 같은 경우는 기준일보다 뒤로 가는 권리들은 소멸이되고, 앞에 남는 권리(선순위) 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결국 낙찰자가 낸 금액으로 선순위 및 경매개시권한 권리가 돈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이전 집주인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가 있는 경우 이 보증금인데요, 이 경우 은행 대출처럼 먼저 소거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로 되는 경우에 매우 위험하니 신경써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자.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 목적 말고 실제로 들어가 살려고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 많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기존 집주인의 대출(근저당)은 대부분 말소됩니다

    낙찰자는 낙찰가 + 취득세 등 비용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아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특히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안고 갈 수도 있고 보통 공용관리비 일부는 인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항상 말소기준권리,임차인 권리 분석,이 두가지는 꼭 봐야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명도 문제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낙찰 후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꼭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대출이 많이 남아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이전 소유자의 대출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낙찰자가 치른 낙찰 대금이 은행 등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잔금을 완납하면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던 대출 기록도 말소됩니다.

    그래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처럼 낙찰자가 별도로 승계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또, 관리비가 밀려 있거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이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입찰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이 많은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도 낙찰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아니며 부족분은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