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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면 주는 수수료는 몇 퍼센트인가요?

주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부동산을 끼고 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내야 하는 매매, 전세 관련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 기준

    5천만 원 미만 : 0.6%

    5천만 ~ 2억 미만 : 0.5%

    2억 ~ 6억 미만 : 0.4%

    6억 ~ 9억 미만 : 0.5%

    9억 이상 : 0.9%

    전 월세 거래 기준

    5천만 원 미만 : 0.5%

    5천만 원 ~ 1억 미만 : 0.4%

    1억 ~ 3억 미만 : 0.3%

    3억 ~ 6억 미만 : 0.4%

    6억 이상 : 0.8%

    상한요율이나 위 금액 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주택 기준 매매는 2억~9억 : 0.4% / 9억~12억 미만 : 0.5% / 12억~ 15억 미만 : 0.6 / 15억 이상 : 0.7%

    전세 월세 임대차 기준 1억~6억 미만 :0.3% / 6억~12억 미만 : 0.4% / 12억~15억 미만 : 0.5% / 15억원 이상 : 0.6% 입니다. 위 수치는 최대치이므로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하에 낮출 수 있으며 중개업소에 따라 수수료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9%, 전세는 최대 0.8% 상한이 있습니다. 법정 상한내에서는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네고가 가능하며 고가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커지는 편입니다.

  • 주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부동산을 끼고 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내야 하는 매매, 전세 관련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율은 거래유형, 거래예정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합니다.

    1. 매매인 경우 : 15억원 이상시 0.06%, 12-15억원 미만시 0.05% 등이고

    2. 전세인 경우 : 15억원 이상시 0.07%, 12-15억원 미만시 0.06%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

    매매금액.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 ~ 2억 0.5%

    2억 ~ 9억. 0.4%

    9억 ~ 12억. 0.5%

    12억 ~ 15억. 0.6%

    15억 초과. 0.7%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

    전세금.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 1억. 0.4%

    1억 ~ 6억. 0.3%

    6억 ~ 12억. 0.4%

    12억 ~ 15억. 0.5%

    15억 초과. 0.6%

    이런 요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거래 금액(매매가 또는 전세금)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0.3% ~ 0.7%로 각각 다른데,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려면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할 때 5천만 원 미만이면 요율은 0.6%이고,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0.5%에 최대 80만 원, 2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일 때는 0.4%가 적용됩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역시 0.5%로 올라가고요,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이 되면 최대 0.7%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에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1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가 적용되고요,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이면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산출한 보수 금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보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 중개수수료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0.4~0.7%, 임대차(전세/월세) 0.3~0.6%,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매매 0.9%, 임대차 0.9% 가 상한치이며 이 비율을 곱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0.3-0.9%로 이 안에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이외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