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면 주는 수수료는 몇 퍼센트인가요?
주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부동산을 끼고 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내야 하는 매매, 전세 관련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 기준
5천만 원 미만 : 0.6%
5천만 ~ 2억 미만 : 0.5%
2억 ~ 6억 미만 : 0.4%
6억 ~ 9억 미만 : 0.5%
9억 이상 : 0.9%
전 월세 거래 기준
5천만 원 미만 : 0.5%
5천만 원 ~ 1억 미만 : 0.4%
1억 ~ 3억 미만 : 0.3%
3억 ~ 6억 미만 : 0.4%
6억 이상 : 0.8%
상한요율이나 위 금액 이내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며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주택 기준 매매는 2억~9억 : 0.4% / 9억~12억 미만 : 0.5% / 12억~ 15억 미만 : 0.6 / 15억 이상 : 0.7%
전세 월세 임대차 기준 1억~6억 미만 :0.3% / 6억~12억 미만 : 0.4% / 12억~15억 미만 : 0.5% / 15억원 이상 : 0.6% 입니다. 위 수치는 최대치이므로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하에 낮출 수 있으며 중개업소에 따라 수수료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9%, 전세는 최대 0.8% 상한이 있습니다. 법정 상한내에서는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네고가 가능하며 고가 거래일수록 협의 여지가 커지는 편입니다.
주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부동산을 끼고 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내야 하는 매매, 전세 관련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율은 거래유형, 거래예정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상이합니다.
1. 매매인 경우 : 15억원 이상시 0.06%, 12-15억원 미만시 0.05% 등이고
2. 전세인 경우 : 15억원 이상시 0.07%, 12-15억원 미만시 0.06%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
매매금액.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6%
5천만 ~ 2억 0.5%
2억 ~ 9억. 0.4%
9억 ~ 12억. 0.5%
12억 ~ 15억. 0.6%
15억 초과. 0.7%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 (상한)
전세금.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 1억. 0.4%
1억 ~ 6억. 0.3%
6억 ~ 12억. 0.4%
12억 ~ 15억. 0.5%
15억 초과. 0.6%
이런 요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거래 금액(매매가 또는 전세금)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0.3% ~ 0.7%로 각각 다른데, 금액 구간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려면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할 때 5천만 원 미만이면 요율은 0.6%이고,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0.5%에 최대 80만 원, 2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일 때는 0.4%가 적용됩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역시 0.5%로 올라가고요,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이 되면 최대 0.7%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처럼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에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1억 원에서 6억 원 미만은 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가 적용되고요,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이면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산출한 보수 금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내게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보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 중개수수료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0.4~0.7%, 임대차(전세/월세) 0.3~0.6%,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매매 0.9%, 임대차 0.9% 가 상한치이며 이 비율을 곱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이 0.3-0.9%로 이 안에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이외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