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며,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허위신고 정황과 진술번복, 모해 목적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했을것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위성 +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