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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실패 없는 계약과 명쾌한 입지 분석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명쾌한 해결사, 부동산보스입니다." 공인중개사이자 실전 투자자로, 입지분석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급변하는 정책과 시장 흐름을 꿰뚫는 날카로운 입지 분석을 제공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부터 까다로운 법률 분쟁까지, 전문가의 안목으로 실질적인 수익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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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는 방법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 또는 '렌트홈(Renthub)' 시스템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렌트홈 (www.renthome.go.kr): 주택 임대 관리 시스템에서도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2. 위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이유위택스 시스템은 간혹 서버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렌트홈 시스템을 함께 이용해 보십시오.3.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시스템과의 차이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되는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토지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반면, 위택스나 렌트홈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 중 건축물 부분은 재산세(건물분) 부과나 취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건물의 시가표준액만 보려면 위택스나 렌트홈을 이용해야 하며, 두 시스템 모두에서 조회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재산세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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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분양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치솟는 분양가와 팍팍해진 대출 규제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모두가 어렵다고 느낄 때일수록 냉철한 시각으로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원가 상승으로 인한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때문에 현재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청약 통장은 미래 기회를 위한 유효한 자산입니다.공급 확대는 장기적 안정에 필수적이지만, 대출 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자금 계획과 상급지 외 유망 지역으로의 눈높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지금은 조급함을 버리고 시드머니를 확보하며 정책 변화나 금리 인하 등 유리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냉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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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도배·장판 비용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1. 원상회복의 범위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해당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인도할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은 통상적으로 붙박이장, 싱크대 등 건물에 고정된 부착물은 포함된 상태로 간주합니다.2. 도배/장판 보상이 어려운 이유감가 상각: 도배와 장판은 소모성 자재로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철거 후 드러난 부분만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특약 부재: 붙박이장 철거 여부나 그로 인한 마감재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3. 대응 방안철거 금지 요청: 붙박이장은 주택 구성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매도인에게 철거하지 말고 두고 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붙박이장은 놓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협의: 만약 매도인이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철거 시 발생하는 미관상의 문제에 대해 협의(예: 일부 보수 또는 비용 일부 보상)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붙박이장은 건물 부착물로 보고 철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거로 인한 도배·장판 보상은 특약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잘되어 기분좋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 기원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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