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급여를 현장책임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발생한 계약서상 야간휴게시간에 일한 급여 미지급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본사소속 현장대리인이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면담을 통해 조율을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감독 / 지시한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처리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금액을 깎으려 하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즉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3년치 전부 지급'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임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 ​현장대리인이 제시하는 합의안에 서명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만약 압박에 못 이겨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식의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 지시 불이행을 통보하면 감독관이 최종 사실확인 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 벌금형 등 처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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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시정하지 않게 되면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을 알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로감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시정기간을 미리 설정하여 시정지시를

    하기 때문에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연락 등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는 행정지도 성격을 가지나, 불이행 시 범죄 인지 보고 후 수사가 착수되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리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피진정인에게 지급지시 하였어도 피진정인이 체불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다시 조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진정인이 체불금액을 깎으려고 시도할 때 금액을 다시 조율할 것인지는 체불근로자가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그냥 전액을 받고 싶다면 조율을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불구하고 조율된 금액이 지급되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면 그 사건은 종결됩니다.

    조율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노동부에서 지시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