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6.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2024.6.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5.6.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6.1 :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27.6.1 : 연차휴가 16일 발생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