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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협상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연봉액이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확정 연봉액만 따로 통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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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며칠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약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이행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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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하려면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부서장이나 채용담당자에게 "적성이 안 맞아서 근무하기 어렵다. 며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한다" 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을 그 분들도 잘 알 것이므로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여유는 주어야 하니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직서에는 적성이 안 맞아서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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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다녀야 하고 예약일에 못가면 한참 후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 굳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혹시나 귀하의 연차휴가 예정일에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 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치 않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피부과에 간다고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애사심에 대해 의심을 할 것이므로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회사가 바쁜데 연차휴가 사용했다고 손해배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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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월 도중인 7월 2일에 입사하였고 7월 30일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면 쉽게 생각해도 29일분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휴일이 31일이면 그날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는데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였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31일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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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서 어느것이 좋을지 답변은 어렵고 결정은 귀하가 하실 문제입니다.노동청의 진정처리가 임금지급일의 확실한 날짜를 받아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지시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경우 빨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진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지급능력 문제로 인해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진정의 목적인 임금도 빨리 받지 못하고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만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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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해고수당은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재직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고, 급여청구를 위한 서면은 근로계약서와 매월 근무일을 체크한 메모 정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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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유급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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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20) 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비추어보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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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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