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12.16 입사하여 2025.12.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절차]
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퇴사의사를 알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퇴사 날짜를 **딱 1년을 채운 후(2025.12.16 전후)**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1년 근속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